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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3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졌다가 일어선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때리거나 협박할 다른 물건을 찾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가 왜 나가냐, 죽여보라고 하면서 대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거나 건드리지 않았던 점, 2015. 3. 30. 피해자가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2015. 4.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피해자의 위증 내용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세게 밀친 적은 없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피해자가 밀어서 피고인이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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