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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4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주차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그 후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뒤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5수지 원위지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해자와의 형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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