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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3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매입한 휴대폰이 단순히 중고 휴대폰인 줄 알고 매입하였을 뿐,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휴대폰들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피고인은 약 2주 가량의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동생인 R 등으로부터 다수의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2) 위 피고인은 통상적인 중고 휴대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휴대폰을 매수하였고,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폰도 매수하였다.

3) 위 피고인은 후배인 BB이 인터넷에 ‘문제폰, 습득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위 BB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 피고인은 위 BB의 전화번호로 연락해온 BE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 BE이 ‘친구들이 핸드폰 매장을 털어 핸드폰을 많이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그 휴대폰을 매수하였고, 나아가 이후 자신이 직접 BE으로부터 더 많은 휴대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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