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825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SAMSUNG'(등록번호 : H, I) 로고가 새겨져 있는 등 피해자가 제조하는 제품과 유사한 외관의 중국산 휴대폰 부품을 이용하여 마치 새 제품처럼 보이도록 재조립한 다음 이를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체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고 삼성 휴대폰을 재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교부, 위조, 모조 또는 소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등지의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들로부터 액정파손, 긁힘, 기타 수리 또는 부품교체가 필요하여 저가에 판매되는 중고 삼성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해자가 제조한 정품 휴대폰과 유사한 외관의 중국산 부품 등을 사용하여 외관상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액정 유리, 테두리, 뒤 커버, 카메라 센서, 충전 단자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조한 새 제품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재조립한 후 이를 'SAMSUNG' 로고가 새겨진 중국산 휴대폰 종이 상자에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설명서 등과 함께 담아 마치 새로 출고된 정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휴대폰 판매점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경부터 2015. 2. 28.경까지는 부산 금정구 J건물 308호에서, 2015. 3. 2.경부터 2015. 3. 28.경까지는 같은 시 동래구에 있는 K병원 옆 L건물 건물 11층 왼쪽 사무실에서, 2015. 3. 29.경부터 2015. 4. 6.경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