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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정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웨딩홀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 C(46세)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5:26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웨딩홀 1층 사무실 정산룸에서 정산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고 정산자료를 찢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4분가량 피해자의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손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방해 범행 시간 특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의 법무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임대차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임대차 정산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임대차 정산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해자의 임대차 정산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도의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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