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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해양 수산부는 2014. 6. 20.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D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면서, 대학ㆍ연구기관과 자부담 능력 있는 영어조합법인이 함께 참가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를 2,000,000,000원으로 하되, 1,000,000,000원은 보조사업자가 우선 자부담하고, 자부담 집행이 확인되면 나머지 1,000,000,000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C 영어조합법인과 E 대학교는 2014. 9. 24. 이 사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5. 6. 22. E 대학교는 사업을 총괄하는 주관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ㆍ 정산 등을 담당하고, C 영어조합법인은 자부담 출자 및 양식장 조성 등을 담당하여, 자부담 1,000,000,000원으로 해삼 종묘 구입비 등 생산ㆍ운영관리비를 집행하고 국고 보조금 1,000,000,000원으로 양식장 시설비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5. 7. 7. 해양 수산부로부터 위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사업 계획서 내용대로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실제로 자부담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금융자료를 만들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및 회계 검증보고서를 E 대학교의 이 사건 보조사업 담당자인 F 교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국고 보조금 합계 818,1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합계 818,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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