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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115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 C,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 1.부터 2014. 7. 27.까지 H 군청 농업지원과 축수 산계에서 해양 수산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H 군 보조사업인 ‘2012 년도 I 사업’ 의 기획,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와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2. 15.부터 2013. 6. 4.까지 H 군 농업지원과장으로, 2013. 6. 5.부터 2015. 12. 31.까지 H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2012. 1. 10. 경부터 2013. 6. 5.까지 H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3. 6. 5.부터 현재까지 H 군 농업지원과장 직무 대리를 거쳐 농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보조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결정사항에 대해 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강원 J 소재 K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는 계원들의 모임인 L 어업계( 이하 ‘L 어업계 ’라고 한다) 의 대표, 피고인 F은 L 어업계의 총무, 피고인 G은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012 년 I 보조사업 추진 경과】 2012. 1. 20. 행정안전 부는 N 사업 중 ‘I 계획’ 의 일환으로 강원 H 군을 총 사업비 5억 3,000만 원 규모( 국고 보조금 3억 7,200만 원, 군비 9,300만 원, 자부담 6,500만 원) 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고, H 군 농업지원과는 O 어업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P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O 어업계는 자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2. 2. 7. 보조사업을 포기하였다.

이에 H 군 농업지원과는 O 어업계 대신 L 어업계를 보조사업자로, 보조사업 내용을 ‘Q 리 일대 습지 내 ㆍ 외 유료 낚시터 설치’ 사업으로 각 변경한 뒤 위 I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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