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해양 수산부가 2014. 6. 20. 추진한 ‘D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해삼 종묘를 투자 받아 일종의 현물 출자를 한 것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부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를 현물 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F은 이런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F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물 출자를 통해 495,000,000원 상당의 자부담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묘대금 명목으로 자 부담금 집행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을 F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F에게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도 자부담 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F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된 종묘 구매대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 검증보고서를 작성 받아 해양 수산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5. 9. 9.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진행 경과 및 국고 보조금 지급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