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3. 5.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소외 F, 피고 C, 피고 D이 있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예금 채권 128,017,845원이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3. 8.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13. 9. 11. 소외 I에게 위 각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44,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민국상호저축은행에,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유증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617,017,845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재산 내역 수유자 가액 1 예금채권 피고 C 128,017,845원 2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피고 C 244,500,000원 3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피고 D 244,500,000원 합 계 617,017,845원 한편, 피고 C는 위 예금채권 중 대략 20,000,000원 상당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