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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1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186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주식회사 D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줘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유한 회사 F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 고단 5582] 피고인 B은 2018. 12.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나주시 소재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건물 우편함에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 회사 F 명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저장한 USB를 넣어 두어 위 성명 불상 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62]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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