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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44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16,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경주시 F 임야 4,9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 E(대표이사 피고 C)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계 144,316,435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금액 일시 인출은행 받은 사람 비고 1 50,000,000원 2018. 6. 19. G은행 E 설계비 등 2 30,000,000원 2018. 6. 19 H은행 E 계약금대체변제 3 5,000,000원 2018. 6. 20. G은행 E 토목계약금 4 3,936,555원 2017. 7. 30. G은행 I 카드(경비) 5 18,528,470원 2018. 8. 27. H은행 경주시 법정부담금 6 65,000원 2018. 8. 27. H은행 경주시 법정부담금 이자 7 4,027,690원 2018. 8. 27. G은행 J 개발행위이행보증금 8 2,058,720원 2018. 8. 27. 경주시 대체산림지원비 9 3,000,000원 2018. 9. 3. G은행 K(토목) 토목자재비 10 2,000,000원 2018. 9. 5. G은행 K(토목) L마을회관보상금 11 5,000,000원 2018. 9. 7. G은행 K(토목) 토목비자재 12 3,000,000원 2018. 9. 10. H은행 M(마을회관) 마을회관공사예치금 13 8,000,000원 2018. 9. 11. G은행 N(설계) 검측감리계약금 14 300,000원 2018. 9. 13. H은행 K(토목) 경비 15 1,000,000원 2018. 9. 17. H은행 O(토목) 토목기사비용 16 6,000,000원 2018. 11. 3. G은행 검찰청 벌금 17 2,000,000원 2018. 11. 9. G은행 검찰청 벌금 18 200,000원 2018. 11. 9. G은행 K(토목) 경비 19 200,000원 2018. 12. 18. G은행 C 경비 20 100,000원 2018. 12. 31. G은행 C 경비 합계 144,316,435원 2) 피고 C, E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 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2019. 1. 22. 위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 C, E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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