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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2 2013고단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19: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원 교차로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원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만교회 쪽에서 이도현대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클릭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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