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1: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417 덕계동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고, 정차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추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