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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1 2016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23:10 경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중 안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중앙 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정지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아 그 영향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소나타 신흥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위 신흥 택시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H 운전의 I 소나타 동진 택시를 들이 받게 하고 이후 피고인 운전의 체어 맨 승용차는 진행 속력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일시정지 하고 있던 피해자 J(37 세) 운전의 K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뒷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신호등 지주 대를 들이받고 멈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400,000원 상당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피해자 ㈜ 신흥 택시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196,5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 동진 택시 소유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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