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3가합661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4. 수원시 영통구 C 대 205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마권장외발매소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 명목으로 매수하고, 위 토지의 매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0. 10. 14. 신한캐피탈로부터 100억 원을,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130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신한캐피탈의 위 1차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그런데 마권장외발매소의 신축이 인ㆍ허가 등의 문제로 어려워지자, 원고는 2011. 4. 무렵 위 토지에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수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1. 10. 5.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수원 사업의 진행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60억 원의 PF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을 받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 27.,

2. 9. 및

2. 10.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요 금융조건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2차 대출의 주요 금융조건을 제시하였고, 2012. 2. 21. 원고에게 약정서 초안을 송부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2. 3. 8. 원고에게 송부한 ‘주요 금융조건 요약’ 서류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이 서울 용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던 장외마권발매소 신축사업(이하 ‘용산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D와 소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 한다) 사이의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를 3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설정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2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용산 사업의 기존 투자자인 용산에이치알제일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