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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414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경남 하동군 I, J, 같은 군 K에 있는 토지 18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행된 사업의 경과 1) 원고와 피고들은 2002. 2. 22. 폐기물 매립ㆍ 소각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M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면서 당시 피고들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 동의에 관한 계약’ 및 ‘토지매매금액 일부 보상금 지급계약’(이하 ’1차 보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2. 10. 2. 위 보상금 지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토지매매금액 차액보상금 지급계약‘(이하 ’2차 보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2006. 11. 30.에는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동의, 담보제공, 매매, 법인설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 2차 보상계약의 주요 내용(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상은 위 각 보상계약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은 원고가 계획ㆍ추진하던 M사업을 원고의 회사 L 주식회사가 모체가 되어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매매시킨 경우 피고들은 그 토지매매 차액금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원고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경상남도는 2007. 2. 27. N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7. 5. 31. 주식회사 O(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를 개발사업시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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