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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7가합50136
회사해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의 설립 경위 및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2000. 11. 21. D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3월 무렵 공동으로 구 「E 지원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F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E 현지기업을 설립하여 D에서 숙박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그중 숙박시설 운영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C은 2006. 3. 2. 사업대상을 D 내 숙박시설로, 공모자본금을 30억 원으로, 공모신청자격을 ‘숙박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개별 법인 또는 컨소시엄(2개 법인까지 허용), 컨소시엄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50% 초과 출자’로 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는 내용을 일간지에 게시하였다.

3)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공모에 참여하여 D 호텔 건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C, G, H은 2006년 9월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와 C이 D에 숙박시설, 주유소,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국내법인에 합계 70억 원을 출자하는 등의 내용의 D지원시설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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