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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58112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시는 2017. 3. 역세권 규제를 풀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E사업’을 발표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중랑구 G외 3필지에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임대아파트 235세대를 신축하는 H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펀드유형 부동산투자신탁, 단위형, 폐쇄형 설정 예정일 2018. 7. 23.(예정) 펀드기간(예정) 설정일로부터 30개월 펀드규모(예정) 131억 원(투자금액 130억 원) 투자대상 E 사업개발 프로젝트(중랑구 G 외 3필지) 시공사 J(주) (K(주) 책임준공 연대보증) 시공참여의향서 접수 금융조건 사모사채 매입(6개월) 금융조건 : 6.57%(고정금리), 연체이자율 8.9%,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만기일 상환/매 3개월 단위 선취(일할 계산) 사모사채 상환 후 PF 대출(24개월) 금융조건 : 6.57%(고정금리), 연체이자율 8%,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 만기일시상환 / 매 3개월 단위 선취(일할 계산) 자금용도 토지 잔금 지급 및 개발비 충당 보수 운용보수 : 연 67,555,000원 신탁보수 : 연 5,240,000원 판매보수 : 연 5,240,000원 사무수탁보수 : 연 1,965,000원 특별용역보수 : 설정시 300,000,000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2018. 7.경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I(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계하였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에 기재된 이 사건 펀드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8. 7. 18. 원고들에게 피고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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