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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7나3074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27,016,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9. 5.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F은 2013. 10. 22. 15:40경 H 모닝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아파트’ 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N초등학교 방면에서 인덕 방면으로 1차선 도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이었고, 원고 A는 사고차량의 우측에서 2차선 도로를 따라 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F은 위 1차선 도로에서 ‘G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며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 A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마비, 제2경추 골절, 경추 척수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2017. 10. 23.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4) 피고는 F과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5, 17, 21, 25, 37, 38, 40,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1차선 도로에서 ‘G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F은 자신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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