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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23: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탄천유수지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석촌고분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부분이고 석촌고분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우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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