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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정9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 12:05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탑골사거리 방면에서 하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쪽 2차로에서 D(35세)이 운전하는 E 제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곧이어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쪽 4차로에서 위 제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재차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진로변경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D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전방에 정차한 버스를 우회하고 전방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로변경 금지의무를 위반한 점, 이러한 운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상 위험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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