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정4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23:25 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 동로 127에 있는 도량 우체국 앞 도로를 봉 곡 고개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4세) 가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로 골 사거리 쪽에서 구미고사거리 쪽으로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카 렌스 승용차에 수리비 305,611원 상당이, K5 승용차에 수리비 287,41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 검증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