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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1 2014나39
선급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16행, 17행의 ‘증인 G, H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 당심의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씀. 제5쪽 5행, 제6쪽 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씀. 제6쪽 17행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을 ‘앞서 인정된 사실과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씀.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동케이블과 관련된 위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가 인도받지 못했거나 피고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폐동케이블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이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C와 폐동케이블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폐동케이블의 인도나 보관과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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