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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나49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쪽 11행의 ‘29,878,290원’을 ‘49,878,290원’으로, 제7쪽 21행, 제8쪽 6행, 제10쪽 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씀. [추가하는 부분] 제6쪽 3행의 ‘의무가 존재한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2008. 5. 2. 대리점 회의에서 단종, 품질 이상 시 원칙적으로 반품을 허용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공급한 렌즈의 하자나 공급 중단은 위 사유에도 해당한다.’를 추가함. 제7쪽 3행 끝에 ‘또한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5. 2. 개최된 원고와 대리점 대표들의 대리점 회의 때, 대리점 반품 내용을 현재의 [단종, 품질 이상 시 반품허용]에서 [제품 단종, 품질 이상으로 인한 반품 허용 시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렌즈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로 그 내용이 확정된 사실도 인정된다,’를 추가함. 제7쪽 8행 끝에 ‘또한 원고가 렌즈 공급을 중단한 것이 렌즈의 단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함. 제7쪽 20행 끝에 ‘그 밖에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대리점들의 재고 반품을 받아주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제8쪽 7행 ‘나아가’ 다음에 ‘갑 제23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를 추가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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