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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4나1412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8행 ‘위 토지’를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고쳐

씀. 제3쪽 11, 14행, 제4쪽 10, 13, 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씀. 제5쪽 10행의 ‘2012. 11. 29. Q’을 ‘2012. 11. 19. R’으로 고쳐

씀. [추가하는 부분] 제4쪽 16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⑦ 당심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하는 것으로 느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쓰는 부분] 제6쪽 5행을 ‘결국 피고와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밖에 당심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100,001,000원의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로 다시

씀.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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