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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9 2014나1136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씀. 제6쪽 1행의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⑤ 피고 E은 2012. 4. 2.부터 원고 A의 빈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전도(EKG) 검사를 계속하였고, 같은 달

3. 원고 A의 혈액 가운데 혈소판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원고 A에게 혈소판농축물 6파인트의 주입을 지시하였는바, 피고 E의 위와 같은 처치는 말로리와이스 증후군과 빈맥의 원인 규명, 혈소판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추가함. 제6쪽 17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당심 감정인 J의 필적감정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추가함. 제6쪽 18행의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다음에 ‘(H는 제1심 법정에서, 12:40 전후로 원고 A에게 쇼크 상태가 왔고, 피고 E은 간호사들의 호출 이후 10분 정도 지나 이 사건 병실에 왔으며, 다시 그 10분 정도 지나 다른 의사 2명이 오고서야 자신이 이 사건 병실에서 나갔는데, 그때까지 심장제세동기를 보거나 심장제세동기를 작동시킨 적이 없고, 피고 E은 원고 A의 기도 삽관을 위한 시도만 10분 정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H가 심장제세동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아래 인정사실과 같이 간호사 I이 피고 E을 호출한 시각(12:54:42) 및 H가 이 사건 병실에서 나가 원고 A의 모친에게 전화를 건 시각(13:01:53 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간호사 I의 호출을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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