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7나1121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8행 마지막에 ‘{피고 B은 2018. 11. 29. 위 도급계약서 중 ’갑‘란의 G 위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G의 인영 위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도급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이 사건 2016. 10. 27.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변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3594 판결).}’를 추가하고, 제3쪽 제1행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함. 제3쪽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2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4쪽 제10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쳐
씀. 제5쪽 제5행 ‘기재’ 다음에 ‘및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추가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