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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본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 중 한명이 술에 너무 취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양쪽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 양쪽을 수회 때렸으며, 이때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와 낭심을 1회씩 걷어차는 등으로 D과 F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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