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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단3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먼저 욕했잖아. 죽고 싶냐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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