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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5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6:52경 대구 동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온 손님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알겠습니다”고 대답하고 돌아가던 중 같은 날 07:12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된 E 싼타페 차량의 주유구 부분을 손으로 때려 위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위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 5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습벽 및 피고인의 성격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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