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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2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2. 20. 13: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난방지 센서를 발로 차서 센서 지지대가 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매장 직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안에 있는 진열용 소품 2개, 도난방지 핀 케이스 등을 손으로 쳐서 깨뜨려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13:23경부터 같은 날 13:3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에 있는 물건을 부수며 약 8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의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1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품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13: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한명이 행패부린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도록 하자 갑자기 순경 F의 낭심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324,3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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