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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7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택시기사 C과 승차거부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편파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내 니 얼굴 기억했다. 씹할새끼야, 두고보자"라고 욕을 하고 팔로 가슴부위를 4회 밀고 무릎으로 허벅지와 낭심을 2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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