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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판시사항

[1]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 및 판단의 자료가 되었는데 그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게 됨으로써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무형위조된 사문서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준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준재심대상사건의 소송에서 인천 (상세 주소 생략) 1동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임대인 소외인, 임차인 피고,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1994. 5. 30.부터 2년으로 정한 1994. 3. 20.자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원고와의 사이에 2000. 4. 14. 위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2,8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이외의 8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 사실, 그 항소심에서 2002. 8. 12. 원고가 명도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은 2002. 8. 31. 확정된 사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1999.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인 소외인, 임차인 피고,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한 1994. 7. 28.자 전세계약서(갑 제6호증의 3, 위 을 제1호증과 다른 전세계약서이다.)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권리신고를 하여 2000. 6. 9. 배당금 4,239,294원을 수령한 바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994. 7. 28.자 전세계약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한 결과, 피고는 2002. 1. 30. 소외인 명의의 위 1994. 7. 28.자 전세계약서(갑 제6호증의 3)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에 대하여는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그 작성은 명의자인 소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허위의 전세계약서(갑 제6호증의 3)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같은 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2004. 4. 26.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준재심청구원인 사실로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기재된 준재심대상조서는 원고가 제출한 1994. 3. 20.자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초로 하였던 것인데, 준재심대상조서가 확정된 후 위 증거가 유죄의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준재심대상조서는 달리 증거로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내린 결정을 조서에 기재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 재심사유는 준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하던 수소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 및 판단의 자료가 되었는데 그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게 됨으로써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 제451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준재심대상사건에 제출된 증거로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1994. 3. 20.자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는 그 위조 또는 변조죄가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와 임대차계약일자, 임대차기간의 시기(시기), 임차인란의 피고 주소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임대차 대상 건물, 보증금 액수, 2년이라는 임대차기간 등 주요 내용이 동일한 별개의 문서인 위 1994. 7. 28.자 전세계약서(갑 제6호증의 3)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이로써 위 1994. 3. 20.자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까지 허위라고 인정할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위 제6호 에서 규정한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 1995. 3. 10. 선고 94다30829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는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기재된 준재심대상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준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준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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