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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3 2017재가단1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59854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7. 8. 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준재심대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8. 14. 피고에게, 2017. 8. 17.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에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결정은 2017.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준재심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참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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