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재가합5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강제조정결정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F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G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2013. 8. 13.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0752호로 피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호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8. 별지 강제조정 결정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정본은 2013. 11. 19. 피고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조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G은 원고 조합장 자격이 없는 자로서 적법한 대표권 없이 피고들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을 받았는바, 위 조정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위 조정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2012. 8. 6.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이사 및 부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2012. 8. 30. 개최된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위 2012. 8. 6.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