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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2(2)민,120;공1974.9.1.(4495) 7958]
판시사항

민소법 422조 1항 6호 소정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는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도 포함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현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1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제2점에 대하여,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소론 을 제2,4,5,6호증은 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그릇된 것일 뿐 그 작성명의가 사실과 부합되는 사문서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문서는 위 법조문 소정의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위 법조문 소정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 중에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허위내용의 사문서까지도 포함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제1,3점에 대하여,

증인이나 선서한 당사자의 진술중 허위진술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진술부분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되지 아니한 이상 그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에서 한 본인신문결과중에는 허위진술부분이 있음을 확정한 다음, 그러나 위 허위진술부분은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된 바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은 피고 2의 본인신문결과와 기타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재심피고) 1로부터 피고 2 앞으로 경료된 계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두 사람 사이에 실제에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재심피고) 1에 대한 피고 2의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로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여러증거 중 위의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부분(즉 그 등기가 채권담보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상의 매매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증거부분)은 이를 배척하고 있으니 위 재심대상 판결은 결국 피고 2의 본인신문결과중 피고 2와 피고(재심피고) 1 사이에 계쟁부동산에 관한 실제상 매매가 체결되었던 것이라는 허위진술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과연이면,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피고 2의 위 본인신문결과중 위 허위 진술부분은 채택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만을 그 판시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였다 할 것이니, 위 허위진술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결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의 소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각하하였다 하여도, 재심원고로서는 이를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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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3.8.선고 67나8
-서울고등법원 1973.11.21.선고 68사10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