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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5:24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이 전날 위 모텔에서 번 개탄과 부탄가스를 소지한 채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숙박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알았어

씨 불 놈 아,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가 까분다, 야 죽여불랑께, 이 새끼가 나를 건드네.

”, “ 이 어린 노무 새끼가, 알았어

내가 염산 가지고 와서 뿌려 줄랑께 기다려. ”라고 위협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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