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7. 09:34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내 처치실 및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후라 덜 놈 아,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의사냐,
어디서 진료거부를 해, 야 이 개새끼야 어디 숨었어, 이 새끼 후라 덜 놈 아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놔둘 거고 진료 거부로 신고하겠다, 이런 새끼는 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야 이 개새끼야 안 나와, 이런 거지 같은 의사 새끼가 있어, 후라 덜 놈의 새끼” 라며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 E 등 5명과 근무 중인 간호사 F 등 4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09:34 경 위 병원 대기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2017. 11. 27. 10:09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 환자들의 골절, 통증, 관절 치료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의사 피해자의 진료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정형외과 간호사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