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사원판매'를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의 규정 취지 및 그 '사원판매'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판매회사가 그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과 전입 직원들을 상대로 그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행위를 한 경우,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방법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판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 경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 부과의 기본적 성격과 그 사원판매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원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효와 규모 등과 같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구입, 판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혹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구체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한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유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자동차판매회사가 그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과 전입 직원들을 상대로 그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행위를 한 경우,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징금 부과는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판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 경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 부과의 기본적 성격과 그 사원판매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 제55조의3 제1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24조의2 , 제55조의3 제1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대우자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주문
원심판결 중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원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효와 규모 등과 같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구입, 판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혹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구체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한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유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은, 소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등의 생산 차종을 전담 판매하는 원고가 원심 판시의 1998. 2. 12.자 판매활성화 방안 수립과 같은 해 4. 9.자 지시 및 같은 해 5. 2.자 지역본부장 회의에서의 지시와 그에 이은 결과 점검 등을 통하여 그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과 전입 직원들을 상대로 그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행위를 한 것은, 위 각 지시의 내용과 결과 점검 등의 구체적 경위에 관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법 소정의 사원판매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원고의 사원판매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그 사업부문 전체의 매출액에 의하여 금 2,935,323,888,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1998. 6. 30.자로 개정된 것, 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이른바 역진체감비율(역진체감비율) 즉, 매출액을 그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눈 후 각 단계별로 2/100 내지 2/4,800로 순차 낮추어 책정하고 있는 비율을 적용하여 그 액수를 금 1,933,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그대로 부과한 데 대하여, 원심은 위 과징금의 액수가 법 제2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범위 내의 것이고 또 과징금의 부과가 징벌적 제재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등을 내세워 위 액수가 원고의 이 사건 사원판매행위로 인한 총매출액에 육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상의 과징금 부과는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참조),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비록 법 제24조의2와 영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원고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고 또 그 비율도 피고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앞서 본 역진체감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법정 상한비율인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원고의 이 사건 사원판매행위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그로 인하여 실제 차량 구입에 이른 직원수가 합계 253명 정도이고 그 사원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의 총액이 20여 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 원고의 전체 사업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원고의 전체 사업부문 매출액과 위 지침상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그 구체적 액수가 원고가 이 사건 사원판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가 비록 법과 영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 부과의 기본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부과 대상인 원고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사이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사원판매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액수의 산정이 위와 같은 지침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인 만큼 위와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액수의 면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 일탈·남용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과징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