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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의 법적 성질

[2] 어음의 발행회사 및 매입일자가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만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90일물과 4일물 기업어음의 각 매입 할인율을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중처불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홍대식)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주문

원심판결 중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과 동서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주리원 발행의 각 액면금 100억 원 기업어음 인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이던 2002. 3. 8. 이 사건 처분 중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심사지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은 [별표] 제10호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한 인력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1997. 7. 29. 제정되고 1999. 2. 1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그러나 원심판결이, 원고가 그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원객체들 발행의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행위가 위 법령이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심사지침이 자금지원행위의 기준으로 정한 바와 같은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를 비교한 것은 그 방식의 합리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개별정상금리를 정의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심사지침의 문언을 원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심사지침이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사건 심사지침의 법적 성격과 효력,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원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3. 31. 당시 계열회사인 동서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서산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50억 원의 기업어음(91일물;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과 액면금 100억 원의 기업어음(364일물; 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각 연 26.7%, 연 23.5%의 할인율로 매입하고,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주리원(이하 '주리원'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액 100억 원의 기업어음(199일물; 이하 '이 사건 제3어음'이라 한다)을 연 23%의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는,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같은 날 동서산업의 기업어음(90일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적용한 연 30%의 할인율 및 같은 울산종합금융 주식회사가 1998. 3. 26. 주리원의 기업어음(4일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적용한 연 26%의 할인율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이율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어음(91일물)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일자가 같고 기간도 90일로 유사한 기업어음의 매입 할인율인 30%를 정상금리로 적용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들고 있는 기업어음의 금리는 위 제1어음과는 신용등급을 달리하는 기업이 발행하거나 인수일자가 다른 기업어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2어음(364일물)과 제3어음(199일물)에 있어서는, 발행기업 및 매입일자가 같은 기업어음들 사이에도 만기의 장·단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 할인율에 차이가 있고 특히 위 각 어음의 매입 당시에는 비정상적인 고금리상태로부터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향하는 추세에 있어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점, 원고도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발행회사가 동일한 이 사건 제1어음과 제2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91일물(제1어음)에 대하여는 연 26.7%, 364일물(제2어음)에 대하여는 연 23.5%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행회사가 같고 매입일자가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만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90일물과 4일물 기업어음의 각 매입 할인율을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에는 정상금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어음, 제3어음의 매입행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

다.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어음을 매입할 당시에 국내 금융시장은 IMF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으로 금융경색이 심하였고, 발행회사인 동서산업 또한 경기위축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를 시현하는 등 재무사정이 극히 어려운데다가 자금조달도 불가능하거나 고금리를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계열회사 유가증권 보유한도제 실시 직전인 1998. 3. 31. 동서산업 자본금(150억 원)의 1/3에 이르는 현저한 규모의 이 사건 제1어음을 매입하면서 같은 날 계열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매입한 할인율보다 3%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동서산업이 금융위기를 모면하고 기업의 신용을 유지 내지 개선하며 관련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원고의 이 사건 제1어음 매입행위는 지원객체인 동서산업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제1어음의 매입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및 경험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목적 및 취지나 지원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

(1) 위헌성 여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억지(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1헌가25 결정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어음의 인수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제2어음, 제3어음의 인수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과징금부과상한에 대한 법 제24조의2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과 필요적 참작사유에 대한 법 제55조의3 제1항 및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동서산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합계 6억 8,900만 원(제1어음에 대하여 6억 4,800만 원, 제2어음에 대하여 4,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4억 8,2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이 상당하나 부과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4억 5,5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리원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1억 6,3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을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주리원 발행의 제3어음 매입행위로 인한 부분(1억 1,400만 원)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나, 동서산업 발행의 제2어음 매입행위로 인한 부분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제1어음 매입행위로 인한 부분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과징금납부명령과 동서산업 발행의 제2어음, 주리원 발행의 제3어음 인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임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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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28.선고 2000누1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