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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5.(252),1009]
판시사항

[1] 투자신탁회사 임직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 및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고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반 사정상 위탁회사가 기준 신용등급 이하로 신용평가가 하락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혹은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위탁회사의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의 편입 혹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 유가증권의 10% 초과 편입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및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제반 사정상 위탁회사가 기준 신용등급 이하로 신용평가가 하락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혹은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위탁회사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혹은 투자신탁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의 편입 혹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 유가증권의 10% 초과 편입 등의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회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때의 불법행위는 위 각 제한규정을 위반한 각각의 신탁재산 운용지시행위마다 개별로 성립하며, 그 손해액 산정은 각 위법한 개별적 운용지시행위별로 그 편입 당시의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03. 12. 20.자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및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46515 판결 , 2003. 8. 19. 선고 2002다49163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0. 1. 21. 법률 제6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신탁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에서 위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설명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신탁재산의 기존 수익자에게는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작성,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운용보고서는 신탁회계기간의 말일,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및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신규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투자신탁설명서는 그 성질상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신탁의 운용개념과 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 제공하는 자료로서 신탁재산에서 투자된 회사채 및 기업어음(이하 ‘유가증권’이라고 한다)의 내역은 위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투자신탁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역시 시장상황 혹은 평가주체, 평가시점 등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때마다 위 안내자료에 수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적절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신탁업법같은 법 시행령과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에서 투자신탁약관 소정의 투자가능한 신용등급에 미달하는 투자부적격유가증권의 편입 여부를 투자신탁설명서나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지도 않는 점,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 제20조 제1항에서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투자신탁설명서(갑 제8호증)에서 투자대상 채권을 ‘편입일 기준 BBB(-)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채권’이라고 하여 편입채권의 신용등급 준수 여부는 편입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고, 위 투자신탁설명서에서는 상품에 대한 그 밖의 추가정보 혹은 운용실적에 대하여는 위탁회사나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전문 금융기관이자 기관투자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투자신탁 결성 이후에 수익증권을 취득하면서 위와 같은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위탁회사인 피고는 신탁업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 취득자에게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원고 등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판촉이나 판매업무를 맡지는 않은 점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최초 편입 당시에는 기준 신용등급에 적합하였다가 원고의 수익증권 취득을 전후하여 일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서 기준 신용등급에 미달하게 된 판시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이하 ‘대우채’라고 한다)이 이 사건 투자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사정을 투자신탁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설명하여야 법령, 계약 혹은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 사정하에서는 위 투자부적격유가증권의 투자신탁 내 편입사실을 원고에게 별도로 알리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가 위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혹은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 제20조 제1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편입채권의 신용등급 기준이 그 편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신탁재산 중 기준 신용등급에 미달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조정 및 신속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49조 제6항은 이 사건 이후인 2000. 11. 15.자 위 감독규정 개정시에 신설(위 도입 당시에는 제54조의3 제2항으로 규정)된 조항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된 1999. 5. ~ 1999. 8.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의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던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 제12조, 제16조 제2항에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대금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평가방식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1999. 8. 12.자 대우채 환매연기조치 이전에 다수의 수익자가 장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받았으나, 원고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환매요청중지결의에 따라 환매청구를 하지 않다가 위 환매연기조치 이후에야 환매를 청구하여 그 판시 각 금원을 수령한 점, 피고는 위 대우채 환매연기조치 이전의 대규모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편입 유가증권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당시 채권시장의 상황하에서 대우채가 제대로 매각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체 신탁재산 내 대우채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에는 현행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기준 신용등급 미달 유가증권의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에 관한 어떠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위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전후한 시장상황과 환매대금의 평가방식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약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당시 기준 신용등급 이하로 신용평가가 낮아진 대우채에 대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혹은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위탁회사가 신탁업법 혹은 투자신탁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자부적격유가증권의 편입 혹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 유가증권의 10% 초과 편입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가 1999. 8. 12.자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로 인하여 시가정산을 받게 됨으로써 투자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회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때의 불법행위는 위 각 제한규정을 위반한 각각의 신탁재산 운용지시행위마다 개별로 성립하며, 그 손해액 산정은 각 위법한 개별적 운용지시행위별로 그 편입 당시의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564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 취득 이후에 피고가 위 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그 판시 각 대우채를 투자신탁에 편입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각 대우채의 불법 편입 당시의 이 사건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좌수 대비 원고의 수익증권좌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이와 달리 위 수익증권좌수비율의 기준시점을 대우채 환매연기조치가 시행된 1999. 8. 12.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최초 편입 당시에는 위 10%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판시 대우중공업 발행 유가증권의 투자신탁 내 편입비율이 수익자들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우채 이외의 다른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후발적으로 위 10% 제한규정을 초과하게 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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