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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8. 26. 선고 2003나53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호로 위헌결정 되어 더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고,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위 법 조항이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율은 연 20%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 금원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외 1인)

변론종결

2003.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071,319원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2003. 5. 3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30,582,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2002. 10. 2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2,511,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2002. 10. 2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071,3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0. 7. 2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법원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호로 위헌결정 되어 더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고,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위 법 조항이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율은 연 20%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 금원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2003. 5. 31.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흥(재판장) 신일수 최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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