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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9. 3. 선고 74노7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58]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된 광고안내장이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대문종합시장에 전국 30여 협동조합이 참가하여 "중소기업제품종합직매장"이 개설될 당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된 「소비자에게 유익한 직매장으로 시민의 이용을 바란다」는 내용의 동 직매장에 대한 광고안내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에서의 공문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8.31. 선고 64도308 판결 (판례카아드 4149호, 대법원판결집 12②형15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1)1299면) 1967.4.4. 선고 67도264 판결 (판례카아드 3601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5)1299면) 1969.1.21. 선고 68도1570 판결 (판례카아드 76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19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7)1299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본건 공소사실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새마을소비자협동중앙회를 조직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 다소의 실수가 있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었으며,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 역시 그 범의가 없는데,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과 사기의 각 공소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로 공문서위조죄에 있어 공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원본을 위조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공문서는 단순한 선전광고문에 불과하고, 공문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원심은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고, 셋째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건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각 사기범죄사실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항소이유 둘째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1.12.20. 동대문 종합시장 다동 3층에 전국 30여 협동조합이 참가하여 "중소기업제품 종합직매장"이 개설될 당시 서울특별시장 공소외인명의로 발행된 소비자에게 유익한 직매장으로 시민의 이용을 바라는 내용의 위 직매장의 안내장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을 내용으로 하여 마치 피고인 개인의 경영하는 전기판매점인 "주부코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의 명의로 안내장을 발부한것 처럼 안내장 1,000여매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안내장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인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에서의 공문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또한 이유없고, 끝으로 위 항소이유 셋째점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건데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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