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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7. 5. 4. 선고 77노6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7형,59]
판시사항

가. 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죄질이나 벌조가 동일하므로 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한 것은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나 선고형이 3년인 경우에는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참조판례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1971.3.9. 선고 70도2681 판결 (판례카아드 9475호, 대법원판결집 19①형105. 판결요지집 형법 제42조(2)1253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 특히 본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과관계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양형은 상당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동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서 공문서인 진안군수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변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공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동일법조인 형법 제225조 에 규정한바로서 그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공문서위조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에 착오있다고 할 것이나 이상 설시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대법원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참조)또 원심은 본건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351조 , 제347조 제1항 의 상습사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47조 제1항 의 상습사기에 해당하므로 동법 347조 제1항 에 정한 징역형에 상습법가중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는 누범인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동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한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동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위반의 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1.3.9. 선고 70도2681 판결 참조)위와 같은 각 사유들을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사유로는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변론없이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항소이후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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