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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5노1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179]
판시사항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그 명의인의 실재요부

판결요지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체인 공문서의 명의인이 반드시 실재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문서 또는 공무원이 실재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할 우려가 있고 그 명의의 문서가 실재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9.17. 선고 68도981 판결 (판례카아드 3474호, 대법원판결집 16③형12,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6)1299면) 1969.1.21. 선고 68도1570 판결 (판례카아드 76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19,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7)1299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본건 공소범죄 제1의 (나) 사실에 기재된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은 실제로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설령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발행권자의 명의는 공소외 1이어야 하는데 위 기자신분증에는 공소외 2라는 명의로 인쇄되어 있으며, 나아가 발행자의 관인이나 사인이 찍힌 바도 없으므로 공문서위조미수죄로 논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2) 본건 공소범죄 제1의 (다) 사실에 기재된 서울대학교 교무주임 공소외 3 명의의 위임장은, 피고인이 헌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아무렇게나 기재하였을 뿐더러 위임장으로서의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무주임 공소외 3은 가공인물이고, 위 위임장에는 도장이나 관인이 압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문서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피고인의 위 위임장 작성행위를 공문서위조죄로 처단하였고

(3)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는 야외전축등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본건 각 문서를 위조 내지 위조의 미수가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4)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체인 공문서의 명의인이 반드시 실재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재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할 우려가 있고, 그 명의의 문서가 실재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4에게 인쇄를 의뢰하여 인쇄가 완성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공소외 2 명의의 기자신분증 용지의 발행인 명의 밑에 공소외 4에게 조각을 의뢰하였다가 교부받은 고무인을 압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위는 이미 위 기자신분증 위조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 할 것이고, 위 기자신분증의 위조가 기수에 이른다면 실재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오신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위 소위를 공문서위조의 미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2)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위임인이 어떤 행위를 특정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표시되면 족한 것이고, 다른 특별한 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임인이 가공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인이 공무원임을 오신할 정도의 외관과 격식을 갖춘 것이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함은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받아들일 수 없고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 특히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외전축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할 목적등 행사할 목적으로 본건 각 공문서를 위조 내지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항소이유 셋째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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