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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에 정하여진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의미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가 기부행위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두헌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1은 2004. 4. 15. 실시될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 피고인 1 시민사회연구소’라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립할 무렵, 평소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활동을 하면서 잘 알고 있던 피고인 2, 3 등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들을 위 연구소 홍보팀장 및 총무팀장으로 영입하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향후에도 계속 국회의원 비서 또는 보좌관 등으로 같이 일해 보자는 취지의 대화를 한 번 나눈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처럼 피고인 2, 3이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돕게 된 경위,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가게 된 경위, 그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는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에 불과하여 본조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승낙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위 ‘ 피고인 1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사실, 위 연구소를 통하여 행한 피고인 1에 대한 홍보 등은 단지 피고인 1이 출마하고자 하는 (정당명 생략)당 당원을 대상으로 당내 경선의 승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반대정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등으로 대전 중구 선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원 선거 자체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한 바 없다거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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