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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50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F 시장 G 정당 예비 후보자였던

H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H의 선거 사무원이고, 피고인 C는 위 H을 위한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 경 I 1 층에 있는 H의 선거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한 J, B에게 제공된 공식 수당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은 다음 C에게 1,000,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K에게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B에게 1,833,460원을, J에게 1,763,460원의 선거 사무원 공식 수당을 지급한 다음 B으로부터 830,000원을, J으로부터 76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15. 경 위 H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인 C에게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C, K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합계 3,29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B과 공모하여 공직선거 법상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나. 회계보고서 허위 제출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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