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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및 정도

[2]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선거후보자가 명함이나 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인 ‘○○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현)’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기순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홍보물에 기재한 내용은 장차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처음 받게 될 봉급을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홍보물을 받는 선거인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인을 매수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판결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의정보고서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배포한 의정보고서는 장차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실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통상적인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정보고서가 선거를 불과 세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배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명함과 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명함이나 홍보물에 ‘○○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현)’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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