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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14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F 세트의 구입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E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F 세트 구입이라는 의무를 지운 것이 사실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형식적으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보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F 세트를 구입하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위 판결의 취지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E는 경찰 및 원심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해 2011. 3. 29. 광주 동구 D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광주 수완지점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방문판매원으로서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 화장품 및 F 1세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데, 물건을 써 보고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써 봐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입사를 결정하였을 뿐이고, 지원금 15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만 알았지 위 돈이 위 F 세트 값으로 나간다는 사실 및 자신이 위 F 1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요구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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