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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3노29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활동을 하기 위하여 판매제품의 효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복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관례이고, 제품구매는 전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의사에 기하여 구매된 것이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의 모집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수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물품구매를 강요하여 제품구입비 상당의 부담을 지게 한 사실이 없다면, 다단계판매원은 개인사업자로서 독립판매상의 지위를 가지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외 1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노정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 2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⑴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활동을 하기 위하여 판매제품의 효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복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관례이고, 제품 구매는 전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의사에 기하여 구매된 것이지, 피고인 1이 다단계판매원의 모집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수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물품구매를 강요하여 제품구입비 상당의 부담을 지게 한 사실이 없다.

⑵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1과 같은 다단계판매원은 개인사업자로서 독립판매상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1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원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피고 2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조원가가 165,000원 내지 220,000원에 불과한 오가피 제품 등을 110만 원에 구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식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 1에게 다단계판매원수첩,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판매제품을 공급하며, 후원수당 등의 지급을 통하여 사실상 직접, 간접적으로 피고인 1을 비롯한 다단계판매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고용계약이 직접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재산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 제2행에서 ‘전 가.항’의 부분을 ‘위 제1항’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정곤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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